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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신회사制'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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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신회사制' 도입한다

입력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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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처럼 법인과 조합의 중간 형태인 '신(新)회사'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생겨난다. 이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고도 지식과 기술을 가진 개인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수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분야 벤처기업은 사람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인적회사"라며 "그러나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절차가 까다롭고 법인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인 대상) 근로소득세(직원 대상) 배당소득세(주주 대상) 등이 부과되고 있어 사업소득세만 내는 개인사업자나 엔젤투자조합과 같은 조합 형태보다 세제상 불리하다.

그렇다고 이들 개개인이 조합을 설립, 기업활동을 할 경우 조합원 탈퇴와 추가 등의 중요 안건에 대해 일일이 전원동의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법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재경부가 도입하기로 한 신회사 제도는 세금은 개인사업자나 조합처럼 개인별로 사업소득세만 부과하되 회사 설립이나 직원 고용 등 기업활동은 법인처럼 자유로운 회사다.

재경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을 육성, 지식기반사회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라며 "설립 자격이나 사업소득세율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회사는 개인끼리 설립할 수도 있으며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이 공동 설립할 수도 있는데, '개인+법인'의 경우 개인은 사업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만 전체 회사에는 별도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법인'의 경우도 개별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돼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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