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경기도와 성남시가 합의점을 찾아 개발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17일 도와 시가 내놓은 합의안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면적을 총 281만평(930만㎡)으로 확정하고 당초 19.5%(181만㎡, 55만평)로 잡았던 벤처용지를 23.1%(215만㎡, 56만평)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를 6.4%(59만㎡, 18만평)에서 2.8%(26만㎡, 8만평)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거용지는 성남시의 안대로 19.5%(182만㎡, 55만평)로 유지하되 유치인구를 9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줄여 저밀도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가구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66만평 규모의 공원ㆍ녹지지역(23.6%), 86만평 규모의 공공시설지역(30.7%) 등은 성남시 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얻을 경우 판교신도시는 '저밀도의 자족형 도시'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성남시는 국토연구원의 '판교지구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토대로 판교 일대 280만평 가운데 92만평(37%)에 주택 4만6,000가구를 지어 13만8,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주거용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성남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서를 지난해 11월 반려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이번에 주거단지와 벤처단지 비율을 5대5로 조정한 수정안을 경기도에 제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건교부가 판교신도시를 기존 신도시처럼 베드타운형으로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업성을 감안해 최소한 주거면적을 벤처단지 면적과 비슷한 비율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임규배(林圭培)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이달 안으로 합의안을 기초로 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마련해 지구 지정을 건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건교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나기까지는 1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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