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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일선언 의미 / 제항범위內 '미사일 주권'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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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일선언 의미 / 제항범위內 '미사일 주권' 진전

입력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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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마시일의 개발ㆍ생산ㆍ배치 한계를 사거리 300㎞/탄두탑재중량 500㎏까지 연장키로 선언한 것은 '미사일 주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비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압력 속에서 절충점을 모색한 결과이다.정부는 1979년 '현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에 "사거리 180㎞/탄두탑재중량 500㎏을 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줌으로써 그 동안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제약을 받아왔다.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 사정거리를 수천㎞ 대로 늘리는 동안 우리는 사정거리 180㎞의 '현무'를 개발하는 데 그쳐 우리의 미사일 방위 능력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부터 20여 차례 미국과 협상을 벌여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했으나 한반도의 군비 통제를 염두에 둔 미국이 '개발의 투명성'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타결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 점에서 이번에 발표한 "사거리 300㎞/탄두탑재중량 500㎏ 개발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사거리 300㎞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는 없지만 신의주-강계-성진 등 후방 지역의 군수시설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안보상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나라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탄두중량을 줄이되 사거리를 늘림으로써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어 우리의 안보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가 미사일의 수출통제 규범으로 설정하고 있는 '300㎞/500㎏' 범위 내에서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미사일 비확산 명분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거리나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미사일 연구ㆍ개발(R & D)을 하되 시험 발사와 시제품 생산은 MTCR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언으로 민간 분야 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평가 받을 만하다.

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선임연구부장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사거리ㆍ탑재중량 제약이 철폐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장기 우주개발계획'의 최대 걸림돌이 해결됐다"며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군사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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