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나요. 외국에도 이런 법률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박동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 우리나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따로 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없습니다. 현재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을 청원한 상태입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현재 상가임대차 계약관계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별도 법률이 없어 민법을 따르는데 모든 채권과 함께 그 비율에 따라 보장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라도 건물주가 교체되거나 부도를 맞았을 때 영세상인이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가 일반화한 외국과 달리 주택, 상가 대부분이 수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는 전세 제도가 일반적이지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상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피해자가 많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보증금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등에도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되 상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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