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라식수술과 피부미용관리 등 비보험 진료의 비중이 높은 안과ㆍ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 한의원 등 지난해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불성실한 전국 5,900여개 병ㆍ의원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또 월 6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 영어학원, 입시ㆍ자동차 학원 등 2,900여개 일선 학원과 유흥업소 출연료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 1,100명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체청은 15일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36만명을 대상으로 한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요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 등 병원들을 대상으로 작년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500여 곳이 의료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올해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병원의 수입금액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키 위해 라식 수술용 엑시머 레이저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성실 신고 연예인들의 관리를 위해 성인 나이트클럽 등으로부터 출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일선 학원들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해 수입금액 서식을 입시ㆍ자동차ㆍ일반 학원 등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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