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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성우회 "보안법 개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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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성우회 "보안법 개정반대"

입력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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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자민련이 1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보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도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개정 반대 의견을 건의해 국보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자민련 변웅전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국보법을 손댈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이 '성우회' 회원 200여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정승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가 일각에서 국보법 개폐 논의가 있고 대통령 말씀도 있는 데 대해 회원 전체의 뜻으로 우려를 전한다"면서 "북한의 전략에 변화가 없는데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악용된 조항인 고무찬양죄 등 일부 내용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가 국보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있는 바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투자유치,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격단체들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민 여론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론을 받들어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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