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및 반부패특별법 등 3대 개혁입법이 다시 논란 되고 있다.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서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 계기다.그러나 경제난국과 정국혼란 속에 국민 관심이 낮은데다가, 반대 세력이 이런 분위기를 틈타 한층 거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어 장래를 낙관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개혁입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국민 인권과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기강을 허무는 공직부패를 척결해 국민 권익을 지키는 법률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복잡하고 지루한 정치ㆍ법률적 논쟁 탓에, 이런 목적과 초점이 흐려진 상황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줄기차게 촉구한 이유는 무엇보다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나는 독소 조항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때문이다.
여러 규정이 남북관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 부차적 명분 논쟁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법개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개정 반대론은 보안법이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체제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과 안보의식이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통합을 막는 몇몇 법률 조항일 수는 없다.
또 헌법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논하지만, 법학자 대다수가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는 법리논쟁을 제치기에 충분하다. 반대론이 인용하는 서독과 독일의 사례도 대부분 왜곡됐다.
특히 보안법 개정을 북한 형법 등과 결부시켜 '상호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 수준을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망발이다.
보안법 개정은 북한 간첩이나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권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다.
보안법 논란이 빗나간 것은 보수세력의 완고함과 위선 때문이지만, 정부가 타협적ㆍ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 탓도 크다.
이는 인권법과 반부패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기득권에 집착하는 검찰 등의 반대를 수용해 당초 명분을 저버린 것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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