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다. 이곳 파출소에는 매달 평균 7~8건의 휴대폰 분실신고가 들어와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한다.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이 이 접수증을 받아가면 이동통신업체의 보상판매기간에 6만~10만원 정도를 내지 않아도 새 휴대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파출소에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할 때 휴대폰을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요식행위가 될 뿐이고 분실자는 바쁜 시간을 내어 파출소까지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분실자가 파출소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동통신업체는 외근사원이나 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엄윤정 ㆍ부산 북부경찰서 구포3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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