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14일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이 1996년 4ㆍ11 총선 전 안기부가 신한국당에 지원한 선거자금 중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13일 연행한 전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실 간사 안상정(安相政ㆍ현 한나라당 대변인실 자료분석부장)씨로부터 "당시 정책위 의장이던 김종호 자민련 총재대행의 심부름으로 수표 2억원을 직접 배서해 현금으로 바꿔다 준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안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간 뒤 한나라당 당사에서 검찰 진술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안씨와 당시 신한국당 재정부장 양종오씨,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 수행비서 이장연씨, 강 의원 전 비서관 김일섭씨 등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 4명을 13일 전격 연행, 안기부 자금 940억원이 강 의원 관리 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배분 과정을 조사한 뒤 14일 밤 모두 귀가시켰다.
검찰은 안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 의원이 경남종금 서울지점 직원 주모씨를 통해 안기부 자금을 차명 관리했고 배분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4?1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을 받아 쓴 정치인들을 이번 주부터 비공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이번 주부터 자금 수수 정치인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강 의원 보좌역이던 이재현(李在賢)씨와 당시 재정국장 조익현 (曺益鉉) 전 의원도 소환 조사키로 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한 강모(국회 농산위 전문위원)씨 등 2명의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 리스트에서 김 총재대행을 고의로 뺀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리스트를 공개한 적도 없고 숨기려고 했다면 안씨를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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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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