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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장 취재방송 "초상권침해"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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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장 취재방송 "초상권침해" 배상판결

입력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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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가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현장에 동행, 피의자 동의없이 체포 장면을 촬영ㆍ방송하는 것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채영수ㆍ蔡永洙 부장판사)는 14일 전 E여대 음대 교수 최모(47ㆍ여)씨가 "원고 동의없이 원고가 체포ㆍ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이 방송돼 피해를 봤다"며 모 방송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방송사와 취재기자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피의자라 해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ㆍ방송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만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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