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7~10인승 레저용 차량이 승용차로 등록됐지만 세금과 혼잡통행료,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기존 승합차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승용차 분류기준이 '10인승 이하'로 바뀌어 기존에 승합차로 분류됐던 7인승 레저용 차량들이 승용차로 등록되면서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승용차 분류 변경에 따른 세금 변동내역. "분류기준은 달라지지만 세금혜택은 당분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대우 레조를 기준으로 보면 2004년까지는 기존 등록세 37만6,364원과 매년 자동차세 6만5,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005년부터는 매년 33%씩 인상돼 2007년에는 승용차 수준(등록세 62만7,273원, 자동차세 51만9,480원)과 같아진다.
규정대로라면 승용차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수 없지만 7인승 미니밴이 승용차로 바뀌더라도 LPG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차 검사 때는 승용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진다. 결국 2001년 이후에도 5인승 승용차보다는 7인승 승용차가 각종 세금이나 운영비 등에서 더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당초 서울시는 7~10인승 승합차가 올해부터 승용차로 된 만큼 2월부터 남산 터널 통과 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9인승 차량의 경우 6명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올해 계속 허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1년 동안은 승용차로 분류된 승합차라도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토록 한 뒤 2002년에 적용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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