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응 검사장)는 12일 자금의 성격 및 출처논란과 관련, 1996년 4.11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지원한 1,192억원중 안기부 구 남산청사 이전비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1,183억원 모두 95년도 안기부 본예산과 재경원(현 재경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안기부 자금은 매년 예산 불용액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며, 95년도 안기부 본예산과 재경원 예비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빠져 나갔다"며 "계좌추적 과정에서 다른 정치자금이나 '통치자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여차장과 당시 안기부 예산관, 지출관, 출납 공무워들로부터도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돈은 국가예산으로 조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표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안기부 자금을 받아 쓴 정치인 10여명을 먼저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의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의 명목과 전달 방법 등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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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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