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주사제는 약국에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도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재개정안 기초소위는 11일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재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사법은 모든 주사제를 5월부터 의약분업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법에선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차광(遮光)주사제에 한해 금년 2월말까지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장 오ㆍ남용 피해가 큰 주사제를 제외한 것은 의약분업을 원칙부터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논란이 되어온 노인 및 3세미만 소아는 원안대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소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병ㆍ의원과 약국간 담합유형도 당초 안을 유지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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