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단독(황찬현 부장판사)은 지난달 고교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됐던 주부 이모(30)씨에 대해 11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라고 주장, 검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간통혐의로만 기소해왔다"며 "그러나 이씨의 남편이 간통 고소를 취하해 이 부분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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