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와서 세금을 냈다. 그런데 며칠 후 독촉장이 왔다.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연행을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한전에 세금을 냈는데 독촉장이 날아온 이유를 모르겠다.
설사 내지 않았더라도 기한은 25일까지인데 그 날짜 이전에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독촉장이 온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닌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수 없이 또 세금을 내야 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행정착오로 인한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기분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친절한 행정처리를 해주었으면 싶다.
강정선ㆍ서울 강서구 화곡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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