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 장교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모 동원사단장이 부하 부인을 성추행한데 이어 육군이 '성적 군기문란 사고 방지지침'까지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진 것이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은 8일 전방 ○사단장 김모(육사 28기) 소장이 여군 장교인 A 중위를 성추행해 온 것으로 판단돼 보직 해임한 뒤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A중위는 "소위 때인 1999년 12월28일 회식도중 김 소장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뒤 공관으로 불러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지난해 6월초까지 9_10차례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A중위는 사단장의 성추행 사실을 고참 장교들에게 알리고 상담도 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서지않자 지난해 7월 전출을 희망, 다른 부서로 옮긴 뒤 지난해 12월29일 김 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 검찰부에 고소했다. A중위는 그러나 이튿날 고소를 취하했으나 육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독자 수사에 들어갔다.
육군 관계자는 "김 소장은 A중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악수를 하거나 등을 두드려 주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두 당사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으로 미뤄볼 때 김 소장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충남 ○동원사단장이었던 송모 준장이 부부동반 모임에서 부하 부인과 춤을 추면서 추행해 보직해임된 뒤 제대했다. 이 사건 직후인 7월 육군은 이성에게 성적요구 등을 금지하는 7대 금지사항과 3대 준수사항을 담은 '성적군기 문란 사고방지 방침'을 마련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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