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는 5일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19세인 점을 감안, 법률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미성년자 등급표시를 현 18세에서 19세로 올린다는 정부 개정안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로 수정,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소위는 이와함께 영화관람의 미성년자 등급표시를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19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영화진흥법' 개정안도 수정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문광위 심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 기준을 18세로 할 경우 고등학생이 다수 포함돼 청소년 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기준 상향을 요구했으나 상임위 위원들은 "대학 초년생 상당수가 18세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을 높일 경우 이들에게 문화접촉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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