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어온 의료계 사태 끝에 마련됐던 약사법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재개정안 기초소위는 4일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金熙中) 대한약사회장, 장석준(張錫準)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회의를 열어 소위측이 제시한 1차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재개정안의 처리는 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의ㆍ약ㆍ정은 규제대상인 '담합행위'의 유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됐거나, 복합상가내 동일층이나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백혈병 등 소아암과 장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3세 이하 소아 대상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사회봉사활동의 의약분업 제외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체조제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통과품목의 환자 사전동의 부분에 대해 약사회측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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