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ㆍ金政起)는 3일 올 하반기 디지털 본방송 실시를 골자로 한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5월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심사를 거쳐 디지털 방송사업자 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는 디지털 방송 개시 1차 연도에는 매주 10시간 이상을 방송해야 한다.
서울 소재 방송사의 경우 올 12월 31일까지 디지털 방송을 해야 한다. 광역시 방송사는 2003년 12월 31일, 도청 소재지 방송사는 2004년 12월 31일, 기타 시군지역 방송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
방송위는 수조원이 소요되는 디지털 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방송광고제도 개선과 수신료 현실화 , 방송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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