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공무원 보수가 총액기준 6.7% 인상된다. 그러나 정무직과 장ㆍ차관 및 1급이상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경제난을 감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전년 수준으로 봉급이 동결된다.중앙인사위는 2일 '2001년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본급은 5.5% 인상되고, 기말수당 400% 중 200%가 기본급에 통합돼 총액대비 6.7%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보수조정 예비비 2,000억원을 마련, 올 하반기에 민간기업의 임금동향에 따라 1인당 1.2%의 보수를 추가로 인상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총액대비 7.9%가 인상되지만 올해의 경우 추가인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연 2차례로 묶여 있던 호봉 정기승급시기를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등 연 4회로 늘려 호봉승급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단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성과상여금은 조직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기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50%에서 70%로 조정했다.
이번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은 40%에서 48%로 높아졌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통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예상되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대통령의 연봉은 1억2,007만9,000원이지만 실제로는 인상분을 반납하기 때문에 1억4,20만6,000원이 지급된다.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 1급 22호봉에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월 252만3,000원, 기능직 1급 24호봉은 197만1,800원이 된다.
경찰직에선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이 252만3,000원이고 초ㆍ중ㆍ고교 및 유치원 교원은 40호봉이 196만5,000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247만9,700원을 각각 받게 됐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