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취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실탄을 발사해 3명이 부상,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있다.31일 경기 성남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2시5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중앙시장 네거리 1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태평1파출소 소속 112순찰차의 앞을 이모(40ㆍ노동)씨가 "집까지 태워달라"며 가로막았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배모(32)경장 조모(27)순경 등이 "태워줄수 없다"고 하자 이씨와 동료 김모(30ㆍ노동)씨 등 4명이 배 경장과 조 순경을 밖으로 끌어내 폭행했다.
배경장은 3ㆍ8구경 권총을 꺼내 행동자제를 경고했으나 이씨 등이 권총을 뺏으려 하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이씨와 일행 2명이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었다.
성남중부경찰서는 31일 이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 일행이 "배 경장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총을 쏘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함에 따라 과잉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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