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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2명 징계처분 / 軍 인터넷 글게재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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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2명 징계처분 / 軍 인터넷 글게재 금지 논란

입력
200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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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인터넷 동호회 활동 및 글 게재 행위에 대해 최근 일선 군부대가 금지ㆍ단속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주한미군 2사단 소속 한 카투사 지역대에서는 '다음과 프리첼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각종 동호회를 조직해 글을 올리지 말라'는 지역대장 명의의 경고장이 하달됐다.

그러나 일부 카투사 요원들이 계속 글을 올리자 지역대측은 카투사 2명에 대해 '군 관련 기밀 유포'등 군법 위반 혐의를 적용, '20일간 영내 대기'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글은 군사기밀이 아니며 대부분 사적인 대화나 친목활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투사 장병들은 "최근 공습강하훈련 합격자 명단을 사이트에 올린 것을 꼬투리를 잡아 시범케이스로 엮어넣었다"며 "카투사 모임은 물론, 어떤 사이트에도 글을 올리지 말라는 경고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금지령 이후 최근 장병들 사이에는 "다시 걸리면 영창감"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터넷 기피증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전역한 군인들에게도 군법이 소급적용된다는 소문 때문에 수십여개 전역자 동호회 사이트가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장병들은 "휴가나 외박때도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군에서 인터넷 교육을 강조하면서 글도 못올리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인터넷 동호회를 조직하거나 글을 올리는 행위는 '군사보안 업무 시행 규칙 및 사조직 금지, 군 정보 공개금지'규정 위반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인터넷 금지령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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