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 의료보험료가 최소 20% 이상 오른다. 그러나 병ㆍ의원 외래진료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 정액제 상한액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및 공무원ㆍ교직원(공교) 의료보험 재정통합으로 총보수 대비 각각 2.8%, 3.4%이던 의료보험료율을 3.4%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직장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전월대비 2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외래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종전 1만2,000원)이하이면 환자는 2,200원만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 동네의원 초진료는 대부분 1만2,000원을 초과해 환자들이 평균 4,050원을 부담해 왔다.
65세 이상 노인도 처방전 발급과 관계없이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2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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