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5층(일부지역 3층) 이상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 저소득층 불량주택 밀집지역(벌집촌)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 방식에 배제되고 공영개발 사업이 추진된다.서울시는 29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경계선 설정 및 도시계획대응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이 그어진 곳은 모두 13곳으로 총면적은 57만6,091평. 당초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그린벨트 가운데 15개 동을 우선해제지역으로 발표했으나 도봉구 정릉3동과 도봉1동 무수골은 국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획정에서 보류됐다.
먼저 주거환경이 양호한 강남구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서초구 염곡동, 방배동(전원마을), 강서구 개화동 등 이미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된 6개 지역은 사업시행 경계선을 기준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건폐율 50%, 용적률 100%, 2층 이하, 높이 8㎙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 고급주택가인 종로구 부암동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한편 시가지로 변한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등 3개 지역은 건축물이 밀집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가 적용되고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시는 경계선이 획정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4월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고 이번에 보류된 2개 지역은 환경부와 계속 협의키로 했다.
문의 서울 도시계획과 (02)731-6342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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