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군 동탄면 '화성신도시'가 정책 입안단계부터 난개발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인구 12만명을 수용할 4만가구의 전원형 주거단지를 2005년까지 조성한다는 건교부의 개발안대로 동탄면지역에 275만여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건축사업 최종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 화성군이 동탄면 신도시 예정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신청해 놓은 1만여 세대의 아파트 사업신청을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해주기로 방침을 굳혀 신도시가 계획도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한 하자 없으면 사업승인키로
화성군에 따르면 화성지역에는 15개 건설업체가 2만4,000여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해놓고 있고, 이중 절반 정도는 동탄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우호태(禹浩泰) 화성군수는 이날 "현재 사업승인을 신청한 건설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요건만 충족되면 사업을 승인해줄 방침"이라며 "동탄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성군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민주당이 동탄면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사전에 화성군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구체적인 후보지 위치 마저 발표하지않아 아파트 사업승인을 유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화성군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군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섭섭한 감정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서
사태가 심상치않자 경기도는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제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 영통지구에서 화성 태안~동탄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 일대의 건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난개발 방지대책팀(가칭)을 구성했다.
▲사업승인 내주면 속수무책
그러나 화성군이 사업승인을 내줄 경우 정부와 경기도로서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아파트 사업주체가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이거나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해서만 경기도가 사업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사업승인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맡고있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李相大) 박사는 "화성군이 법적 제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도시 예정지역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줄 경우 용인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계획도시 건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화성군은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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