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광우병' 발생으로 인체 전염 논란이 일고 있는 캐나다산 수입녹용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캐나다 당국이 최근 엘크사슴에서 광우병과 비슷한 '사슴 광우병' 증세를 발견, 아시아 각국에 수출 약재용 녹용에 대해 리콜(회수)명령 및 감염경로 역학조사에 나섬에 따라 캐나다산 녹용의 수입통관을 잠정 보류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슴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고 발병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민보건을 위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통관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캐나다산 수입녹용의 국내 유통 및 사용실태를 조사한 뒤 부작용 사례 등이 드러나면 유통중인 모든 캐나다산 녹용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한해 국내에 들여온 캐나다산 녹용은 총 31톤으로 전체 수입녹용(171톤)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최근 1,500마리의 엘크사슴에서 '사슴 광우병'을 발견, 감염 사슴을 도축 및 소각한 바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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