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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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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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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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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고 금융기관예금도 전액보장에서 부분보장으로 바뀐다. 또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6월부터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이와 함께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돼 주행선이나 세금이 달라진다.

상ㆍ하수도 요금이 오르게 되며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담뱃값도 오를 예정이다. 내년에 달라질 주요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시행시기가 별도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2001년 들어 바로 시행되는 것들이다. 또 국회계류중인 항목은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

■ 금융ㆍ저축- 예금보장 1인한도 5천만원

◇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 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실적배당 투자상품은 보호 제외.

◇ 새 연금저축 판매

가입자격 18세 이상, 월 100만원까지 불입가능. 연 240만원 한도안에서 100% 소득공제.

◇ 세금우대 종합저축 도입

저율 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에 1인당 4,000만원까지만 가입가능.단, 노인ㆍ장애인은 6,000만원, 20세미만은 1,500만원.

◇ 비과세저축 가입시한 연장

근로자우대저축 2002년말까지 가입가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003년말까지 가입가능.

■ 증권- 소액주주 권리강화

◇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

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 적용.(4월부터)

◇ 주식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

지주회사 설립 등을 쉽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

소액주주 1%이상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도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현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 적용.(1월부터)

◇ 공개매수 활성화

공개매수를 시작할 때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신문공고를 한 뒤 사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함.

◇ 개방형 뮤추얼 펀드 판매

환매 제한이 없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 판매를 허용.(1월부터)

◇ 소액주주 권리강화

회계장부 열람에 필요한 주주요건을 비분 1%에서 0.1%로 하향, 집중투표제 실시 요구에 필요한 주주요건도 지분 3%에서 1%로 완화.(1월부터)

■ 외환

◇ 해외여행 경비한도 폐지

단, 1만달러 초과 금액을 휴대해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

5만달러 초과 휴대반출시 한국은행에 신고 및 국세청 통보.

◇ 증여성 송금한도 폐지

단, 연간 1만달러 초과시 국세ㆍ관세청에 통보. 건당 5만달러 초과시 한은이 사전확인.

◇ 해외체제ㆍ유학 경비한도 폐지

단, 건당 10만달러 초과시 한은이 사전확인. 연간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

◇ 해외이주비 한도 폐지

단, 누계금액이 10만달러 초과시 세무서가 자금출처확인.

◇ 해외동포의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한도 폐지

단, 세무서가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

◇ 해외예금 자유화

단, 거래은행을 지정해 이곳을 통해서만 송금. 건당 5만달러 초과시엔 한은에 신고. 연간 1만달러 초과시엔 국세청 통보. 예금주는 연 1회 이상 예금잔액을 지정은행 통해 한은에 보고. 입금액 및 잔액이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

■ 조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 이에 따라 이자ㆍ배당 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5%로 인하.

◇ 국세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

세무서 지정 국고 대리점에서 수령하던 것을 납세자 계좌에 자동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수령하도록 개선.

◇ 소득세할 주민세 통합징수

소득세와 별도로 시ㆍ군ㆍ구에 납부했으나 2001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소득세와 통합징수.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현행 10월에서 11월로 조정.

◇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한 조정

양도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새해부터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로 조정.

◇ 상속증여세 분납 허용

상속 및 증여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 허용.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5만원까지는 현금거래 가능하고 초과분만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의 매출전표만 법인 접대비로 인정.

◇ 탁주의 공급구역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폐지로 탁주 제조자는 전국 어디서나 판매가능.

■ 정보통신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백화점 항공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부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처벌을 징역 1년 이하에서 5년이하로 강화.(7월부터)

◇ 사이버테러 처벌 강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 강화.

또 사이버 상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당했을 때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구 가능.(7월부터)

◇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

발신자 전화번호를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해주는 제도를 상반기중 시행. 단, 발신자 측에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송출 결정권 보장.

◇ 디지털TV 방송 개시

디지털TV 본 방송을 수도권 지역에서 9월 시작. 디지털TV를 사지 않아도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시청가능.

◇ 미니FM 방송 실시

10월부터 소출력 FM을 이용, 경기장 관광지 전시장 등에서 안내정보를 소형 라디오로 청취 가능. 외국어 안내방송도 제공 예정.

◇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개시

영어 대신 한글도메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 하반기부터는 한글 e-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음

■ 소비자 보호

◇ 리콜 권고제 도입

불량 물품ㆍ용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 자발리콜 권고.(국회 계류중)

◇ 결함 정보 보고 의무화

자사제품 결함 발견 시 정부 보고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국회 계류중)

■ 외교ㆍ통일

◇ 대북접촉 유효기간 연장

자주 방북하는 사람들의 방북증명서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또 제3국에서의 가족상봉 등을 위한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사진 전사(轉寫) 여권 발급

여권위조를 막기위해 여권도 새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을 전사(轉寫)해 제작.

◇ 여권 만료기간 사전 통보=여권소지자들에게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통보, 연장을 유도.

■ 법원ㆍ법무

◇ 이행권고결정제도 시행

2,000만원이하 소액사건 재판에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 보내 2주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부여. 내년 초 소액사건심판법 통과되는 즉시 시행.

◇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 열람 및 예약 발급

등기소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예약도 가능.(2월부터)

◇ 호적 등본 발급 제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호주 및 그 가족과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호적 등본 발급 제한.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시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면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이 토지와 건물 5,000만원, 토지 또는 건물중 하나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면제.

◇ 인명사용 한자 범위 확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1,754자를 추가해 총 4,878자 사용가능.

◇ 법률구조제도 확충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비용을 현행보다 50% 하향 조정.

◇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 인상

공무원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반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

◇ 일본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연장

2002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

◇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식물방역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단속공무원에 신규로 사법경찰관 부여.

◇ 보호관찰대상자 지명수배 규칙 신설

소재 불명인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해 지명수배 제도 시행.

◇ 민영교도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교정시설 설치 등 교정업무 민간에 위탁.(7월부터)

■ 국방ㆍ병무

◇ 하사관 명칭 변경

하사관(下士官)호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소대장 직위도 부여.

◇ 병역비리 관련자 병역의무 부과기한 연장

일반 병역의무 부과 연령은 30세까지이나 병역비리 관련자는 35세까지 연장.

◇ 징병검사제도 개선

신체검사 결과 자동입력, 전자서명 후 자동판정, 결과 실시간 인터넷 공개.

◇ 국외 이주 병역면제자 국내 영리활동 제한

국외 이주로 병역면제나 연기 처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체류기간과 교육기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부과.

◇ 국외여행자에 대한 귀국보증 보험제도 도입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시 호주나 부모의 보증 외에 별도 연대보증인이 필요했으나 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 교육

◇ 초중고 휴업일 자율 결정

수업일을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제7차 교육과정 적용 확대

초등학교는 4학년, 중학교는 1학년까지 적용.

◇ 교원응시 연령 제한 폐지

상한을 40세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 연령 연장 가능.

◇ 외국인 학교제도 개선

외국인 학교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관련규정을 두어 제도권 교육 안에 수용.

◇ 대학 필기고사 금지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금지.

◇ 대학 입학생 선발 방법 변경

특차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및 정시 모집으로 선발방법을 이원화.

◇ 학력 성취도 검사 실시

울 지역 중3~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 실시.

■ 행정자치

◇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제도 강화

주식은 보유 현황만 신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취득ㆍ양도 등 주식거래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재산 허위등록 때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도 가능함.(2001년 중)

◇ 여성채용 목표비율 상향조정

관공서 등의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고 2002년까지 30%로 확대.(2001년 중)

◇ 법정부담률 인상 등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부담률을 현행 7.5%에서 8.5%로 인상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까지 확대. 보수에 연동했던 연금을 소비자물가에 따라 조정.

◇ 인감 전산화

인감 신고지 이외에 전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7월부터)

◇ 동사무소 기능 축소조정

행정기능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 복지 여가기능 및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강화.

◇ 담배소비세 인상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

◇ 기초생활보장 급여확대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금년보다 11.3% 늘어난 48만2,000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 화장 및 납골제도 개선

개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설치 시 신고만으로 가능.

◇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표시제 시행

7월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수입할 경우 반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기.

◇ 희귀 난치성 저소득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등 4종의 질환자에 대해 치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 농민 생산 한약재 한방의료기관 직접 판매

강활 결명자 고본 구기자 질경 당귀 천궁 오미자 오가피 목단피 만삼 등 37종에 대해 농민이 재배한 뒤 가공 포장한 한약재는 직접 한방의료기관 등에 판매 가능.

■ 노동

◇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근로자 임금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에서 4분의3(대기업 3분의2)으로 상향조정.

◇ 임금채권보장제도 범위확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5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

◇ 휴업급여 감액지급제 신설

휴업급여 수령 근로자가 65세가 된 이후에는 지급액을 65%로 줄여 지급.

◇ 보험료 및 부담금 일괄납부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사업주가 한꺼번에 신고ㆍ납부.

◇ 기능인 범위 확대

국가기술자격 기능보유자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생산 제조 서비스 등에서 충분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범위 확대.(7월부터)

■ 환경

◇ 중수도설치 의무화

건축 연면적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탕, 1일 폐수배출량 1,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7월부터)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간당 처리능력 0.2톤 이상인 모든 소각시설에 확대 적용.

◇ 대기환경기준 강화

아황산가스 농도는 1시간 평균치가 기존 0.25ppm에서 0.15ppm 이하로,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는 80㎍/㎥에서 70㎍/㎥ 이하 등으로 강화.

◇ 지역별 수질기준제도 도입

시ㆍ도별로 국가에서 정하는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을 추가로 설정가능.(7월부터)

■ 서울시

◇ 물 이용 부담금 인상

수돗물 1톤당 8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 가구 당 평균 수도요금 부담액도 1,600원에서 2,200원으로 늘어나게 됨.

◇ 전통한옥 보수비용 지원

북촌마을 등 역사문화미관지구내 전통 한옥 신ㆍ개축 시 필요경비 보조 및 융자.

◇ 대중교통 환승요금할인제 시행

지하철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간 연계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50원 할인.(6월부터)

◇ 대형택시 도입

6~10인승 승합차량 택시영업 실시.(상반기중)

■ 기업 지배구조

◇ 출자총액 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4월부터)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상장ㆍ등록사 자회사 주식 소유한도 30%로 완화.(4월부터)

■ 산업ㆍ자원

◇ 전자무역 대외무역 범위에 포함

소프트웨어 등 무형물 전자상거래도 대외무역법상의 무역범위에 포함.(3월부터)

◇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

원산지표시 위반 무역거래자와 판매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3월부터)

■ 건설

◇ 준농림지 건폐율ㆍ용적률 축소

1월1일부터 준농림지의 건폐율이 현행 60%이하에서 40%이하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은 현행 100%이하에서 80%이하로 축소.

◇ 지방 임대주택 지원 확대

지방 대도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총 사업비(용지보상비 포함)의 50%까지 지원.(상반기부터)

◇ 지방에서 새 집 사면 세금 경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25.7평(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도 50% 감면. 또 18평(60㎡)~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

◇ 러브호텔 건축허가 제한

7월1일부터 러브호텔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은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 가능.

◇ 한강변 등 건축제한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내에서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건축을 허가.(7월부터)

■ 교통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부과. 긴급자동차, 재해신고, 핸즈프리 등은 예외.(6월부터)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

8월1일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 시 현행 1,500만~6,000만원에서 2,000만~8,000만원으로 인상. 또 부상 시에는 현행 등급별로 20만~1,500만원이던 것이 60만~1,500만원으로, 후유장애시에는 현행 240만~6,000만원에서 500만~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제한

7월1일부터 백화점ㆍ대형 할인점 등의 고객유치 목적의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 금지.

◇ 승용ㆍ승합차 분류기준 변경

1월1일부터 등록하는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용차로 분류.

이미 등록된 7~10인승 승합차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승용차로 변경 가능.

◇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 과태료 인상

7월부터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 시 과태료를 현행 '통행료의 2배'에서 '10배 이내'로 인상.

■ 농정

◇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

사과, 배 재배농가가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시행. 정부가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30%, 보험운영 주체인 농협중앙회에 운영비의 50%를 지원.

◇ 논농업 직불제 실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논으로써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친환경적 영농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최고 2㏊까지 보조금을 지급.

■ 체육

◇ 프로야구 단일리그로

드림ㆍ매직 양대리그로 진행되어온 프로야구가 내년 시즌부터 단일리그로 복귀. 정규리그 승률1위 팀이 한국시리즈에 직행하고 승률 2, 3위 팀이 5전3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한국시리즈에 진출.

◇ 체육진흥투표권 시행

한국타이거풀스 컨소시엄이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발행사업자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축구복표 사업 시행. 축구복표 사업은 승패나 스코어를 맞히면 일정비율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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