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지루하게 끌어왔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협상이 28일 전격 타결됐다. 지난 67년 협정이 발효된 뒤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란 논란 속에 91년 1차 개정에 이어 95년 2차 개정협상에 착수한 지 꼭 5년만이다. 이날 타결된 SOFA개정안은 한마디로 불평등 요소를 대폭 보완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인의 재판권 문제와 관련, 살인 강간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기로 했다.
또 살인, '죄질이 나쁜 강간'등의 피의자를 우리측이 체포했을 때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권을 행사토록 했다. 지금까지 구금권이 없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었던 상황과는 천양지차의 개선이다.
그 동안 양국 실무자들이 가장 밀고 당겼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는 선에서 타협했다. 즉 양국은 환경조항을 SOFA협정이 아니라 합의의사록 및 특별 양해각서에 규정했다.
'협정'이나 '합의록' 혹은 '특별 양해각서'는 '협정'체계와 불가분의 법적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미국측이 굳이 SOFA협정 본문삽입 대신 합의록 등을 고집한 것은 전세계 미군 주둔국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환경조항에 구체적인 배상조치가 빠져 있고, 계속 구금권 행사 범죄 중 '죄질이 나쁜 강간'의 경우, '죄질'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점 등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미ㆍ일, 미ㆍ독일 수준으로의 격상이란 측면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한미 양국은 개정협상을 클린턴 대통령 임기 내 타결 짓는다는 방침아래 강행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달 초 12일간이란 양자회담으로서는 기록적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양국 협상진들의 노고는 당연히 위로받아야 할 줄 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시간을 두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과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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