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은평구 서오능 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하겠다며 차를 세웠다고 한다.의경 한 명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동안 또 한 명은 차 뒤쪽으로 가더니 번호판 위의 봉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봉인이 떨어지면 구청에 가서 신고한 후 부착하면 된다면서 지도장 같은 것이니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칙금과 무관한 것이며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단다.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난 후 봉인미부착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16일내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가 왔다.
이미 봉인을 부착했기에 이의신청을 하러 구청에 갔더니 담당직원 말이 화물차는 자가용보다 봉인이 잘 떨어지는데 지도장이라 해놓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 항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봉인을 부착했다는 증명 사진을 찍었고 이의신청을 감안해 다시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시 나온 통지는 1월 20일까지 15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금액을 갑자기 내라니 어이가 없다. 봉인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불찰이 있지만 지도장이라고 해놓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사에 화가 난다.
김미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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