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27일 회사자금 15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유용한 ㈜대우 건설부문 사장 장영수(6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대한건설협회장과 대한펜싱협회장을 맡고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1997년 5월 재일동포 사업가 허모씨 소개로 알게된 허씨의 처남 김모(38ㆍ구속ㆍK청과 부회장)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받고 '인천 지역에 총 공사비 300억원의 청과물 저장창고를 신축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와 도급계약서를 회사에 제출케 한 뒤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사업추진비 15억원을 타내 김씨에게 준 혐의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대우가 실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없고, 담보로 받은 주식이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일본내 최대 폭력조직인 야마구치(山口)파의 국내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96년 12월 K청과 주식 15만5,000주(시가 31억원 상당)를 매수했다는 첩보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15억원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