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통과가 예정됨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후 3번째 '조각(組閣)실험'에 들어간다.중앙행정기관이 18부 4처 16청으로 개편돼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98년2월) 17부 2처 16청에서 1부2처가 늘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초 약속했던 '작은 정부'실현이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총리 승격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교육중심' 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지만 '작은 정부'를 내세운 야당의 반대가 컸다.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킨 것도 성패여부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
■경제부총리 부활 -경제팀 리더십 강화
'팀장의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커졌다.'
3년만에 부활된 경제부총리제의 전망은 이같이 엇갈린다.
경제팀의 '팀 플레이' 측면에서 본다면 부총리제는 확실히 긍정적 요인. 재경부장관이 지금처럼 다른 장관과 '동등반열의 수석장관' 아니라, 한 계급 높은 부총리 타이틀로 팀을 이끌게 돼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의 효율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또 대외경제정책 조정권도 총리실에서 재경부로 이관돼 대내외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결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리더십의 근원인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 권한과 역할은 과거 경제부총리(경제기획원ㆍ재경경제원 장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일반적 분석.
재경부 관계자는 "핵심 정책수단인 금융(금감위)ㆍ예산(기획예산처)이 분리되어 있어 결국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권한은 없고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노동ㆍ복지 등의 정책분야에서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간의 '중복영역'이 발생,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임 경제부총리로는 취임 5개월도 되지 않는 진념(陳稔) 재경장관의 승계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김종인(金鍾仁) 전 경제수석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교육부총리 승격 -'국가 인적개발' 총괄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승격한다.
개정법은 내년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되지만 직제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행정자치부가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 기구와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 직제에 따른 업무는 1월 중순 개각시 초대 교육부총리 임명과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교육 관련 업무 외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 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ㆍ조정하게 된다.
교육부총리는 노동ㆍ산업자원ㆍ정보통신ㆍ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업무를 조정한다.
직제는 기존 교육부의 2실, 3국, 6심의관, 30과에서 1차관보, 2실, 4국, 4~5심의관, 32개과 정도로 확대한다. 부처도 정부내 서열 7위에서 2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와 교육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는 대신 교육과정정책 심의관 자리는 폐지된다.
교육인적자원정책국장은 개방직으로 공모하며 산하에 2개과 정도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정원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승격에 따라 국가 인적 자원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늘고 있다.
신임 부총리에는 현 이돈희(李敦熙) 장관이 취임한지 4개월밖에 안됐고 별 흠결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임ㆍ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광일기자kilee@hk.co.kr
■여성부 출범 -여성정책 '파워' 실려
새로 출범하는 여성부는 그동안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해 온 여성차별 개선업무와 여성인력 개발업무가 중심이다.
여기에 가정폭력ㆍ 성폭력ㆍ윤락여성 보호 등 여성폭력 방지와 '일하는 여성의 집' 관련 업무, 여성단체 등록지원 업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당초 여성계가 요구해 온 아동ㆍ노동복지, 여성농업인ㆍ여성기업인 지원 등의 업무는 관련 부처의 반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부 출범은 일단 여성정책 주무기관이 위원회에서 부처로 승격된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이 위원장의 지위와 입법권이 없다는 점이었다.
여성특별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발언권이 없었던 데다 성희롱방지, 남녀차별 개선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어 의원입법 등의 형식을 빌려야 했다.
또 남녀차별이 지적됐을 경우 이전에는 시정권고 조치밖에 취할 수 없었지만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정명령권까지 갖게 됐다.
이밖에 여성부 출범에 즈음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설립돼 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초대 여성부장관은 현 백경남(白京男) 여성특위위원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동선기자 wee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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