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실직자와 주부들의 소규모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매가격ㆍ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횡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기초로 직권조사를 실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일정 지역에서의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고, 판매가격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내년초 보급하는 한편 가맹본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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