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대학원생일 경우 1학기 이상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 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혹은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 중 택일, 선택공제를 받게 된다.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 법 개정안 이 통과돼 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정규 과정의 대학원생일 경우 연 교육비(1,2학기) 약 600만원에 대해 100만원 정도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 혹은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공제한도액 1인당 100만원)와 추가 공제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가 중복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중 하나만 선택해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납부증서 제출자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중 보다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서류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는 부당공제 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 업종별로 전산을 통해 공제액 등을 비교, 이상징후가 있는 업체에 대해 정밀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의 해당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검증을 실시, 탈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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