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급여청구 실사를 거부한 동네의원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복지부는 22일 서울 H, 경북 D의원 등 의료기관 4곳과 약국 1곳 등 5곳에 대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 H의원의 경우 부당 및 과잉 의료보험 급여청구가 의심돼 실사를 받아야 하는 '심사조정건율'이 91.33%, 경북 D의원도 52%에 달했는데도 조사를 거부해 행정처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측은 "해당 의원 원장들이 모두 통신망 등을 통해 의약분업 관련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던 의료계내 강성 인물이며, 폐업기간중인 6월에 조사를 받았다"며 "의도적인 보복 조치 의혹이 있다"며 반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의 심사조정건 비율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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