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가 최종 발표한 국립대 발전계획은 구조조정을 대학의 '자율'로 넘김으로써 사실상 국가주도 개혁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가 개혁을 이끌 경우 성과는 보장되지만 대학 자율을 해치고, 자율을 보장할 경우 개혁의 성과가 불투명해진다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돈희 장관의 '소신'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대 통폐합
지난 7월 발표된 시안은 국립대를 ▦연구중심 ▦교육중심 ▦특수목적 ▦실무교육중심 대학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재개편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포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일률적으로 구분할 경우 대학 자율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한 대학 안에서도 분야ㆍ단과대 별로 다양하게 특화ㆍ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 9개 대학은 분야를 선정해 등록금도 사립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계획도 모두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대신 44개 국립대를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중복되는 학과와 단과대를 통폐합하거나, '연합대학' 체제를 선택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도 학교별 이기주의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총장 공모제
총장 공모제를 통한 '책임운영기관화' 방안도 내년 3월에나 최종안을 내기로 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모제로 총장을 뽑을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ㆍ인사ㆍ재정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총장 직선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국립대 내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년 3월로 미뤄졌다. .
▲ 교수 연봉계약제
예정대로 200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근무조건, 급여, 업적 등을 대학과 교수가 서로 약정을 맺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특히 재계약시 교수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연구ㆍ교육 교수제를 도입,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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