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걔, 공제액이 겨우 이 정도야."최근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직장인들이 볼멘 소리들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세금혜택을 내걸고 신용카드 사용 캠페인을 펼쳐 왔지만 막상 혜택이라야 대부분 몇만원 수준이 고작이기 때문.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780만원인 회사원 임순택(32)씨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6만여원. 임씨는 "동료들 상당수는 아예 카드사용액은 공제서류에 넣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33) 대리도 "카드사용액이 연봉에 가까운 3,200만원이나 되지만 실제 세금혜택은 4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카드를 쓰면 엄청난 소득공제가 있는 줄 알고 카드를 기피하는 상당수 업소나 판매점에서는 수수료까지 부담했는데 도대체 남는 게 뭐냐"고 억울해 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카드사용액 중 1년 총급여의 10%를 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의 10%이며 최고한도는 300만원.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70만원이며 실제 신용카드 환급액은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한 10만원 안팎이다. 3,000만원 연봉자가 최고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보다도 많은 3,3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70만원인데 비하면 세금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카드사용 및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카드사용 소득공제 범위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카드 사용 업소를 찾게 되고 그만큼 세수증대 효과도 거둔다는 지적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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