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리젠트종금 3개월간 영업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리젠트종금 3개월간 영업정지

입력
2000.12.23 00:00
0 0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최종부도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해 진 리젠트종금에 대해 23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리젠트종금은 진승현(陳承鉉)씨의 MCI코리아 콜지원설이 불거진 이후 대규모 인출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전날 123억원의 1차부도를 내고 이날 오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해 금감위에 영업정지를 신청해 왔다. 당초 대주주인 코리아온라인(KOL)이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자산ㆍ부채 실사 이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 합병 또는 계약이전(P&A)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