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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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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입력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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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한빛 평화 등 6개 완전감자 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 청약권을 부여키로 했다.신주인수 청약권은 우리사주 보유자를 비롯한 6개 은행 소액주주(지분율 1%이하)들에게 적용되며, 향후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은행의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액면가(5,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6개 은행 완전감자와 관련된 사과와 함께 이같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진 장관과 이 위원장은 "감자은행 주주, 특히 은행 살리기에 앞장섰던 은행원과 지역주민등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완전감자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현 은행 경영진이 경영책임 혹은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면 민ㆍ형사적 문책과 함께 내년 초 주총에서 물러나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당국자들도 향후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및 자체조사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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