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먹는 물의 질이 달라진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수질기준 대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별 수질기준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환경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먹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7개 검사항목과 농약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18개 감시항목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광역시에서 자체 비공식 감시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항목이 정식 수질기준 검사항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현재 미생물 등 각각 21개와 57개의 자체 감시항목을 두고 있으며,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13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기준은 인력과 장비 등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자체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별 수질기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돗물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