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6개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빈털터리 은행이 됐기 때문이다.보통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도산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은행이 도산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형식으로 공적자금을 7조원 이상이나 투입하게 된다.
최근 한국금융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이미 투입된 110조원의 공적자금 중 56%는 회수불능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부실경영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들도 이미 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다. 완전감자 명령으로 일반투자가의 경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주가의 3분의1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분은 휴지가 되었다.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도 자금만 투입되면 은행이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8년 8월 상업ㆍ한일은행이 합병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이익률이 선진국 은행 수준이 되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비율도 10%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책임자도 '감자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심지어 제주은행의 경우 도민주 방식으로 증자가 되기도 했다.
2차 공적자금 40조원이 요청되면서도 "이제는 정말로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3차 공적자금이 또 다시 요구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아직도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결여되어있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공적자금 관리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결정의 기준이 엄격하지 못하고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 부족으로 기초자료가 부실하고, 자산부채 실사작업도 대충대충 이루어져 정확한 소요자금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회계감독국(GAO)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소비용정리원칙이 한국에서는 아직 제도화하지 않아 즉각 청산이 쉽지 않다. 최근 재경부에서 공적자금 백서를 내놓아 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나 인터넷에 게시돼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부실채권의 가격설정, 해외매각 등 부실자산처리의 투명성 또한 현재보다 제고되고 전문화해야 한다.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발표된 후 관련은행들의 경영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태도로 의당 했어야 할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를 방치해 부실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노동조합은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명예퇴직금 지급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실 은행경영의 장본인이 아직도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가 하면 경영자의 인선과정에서도 아직도 전문경영인 보다는 낙하산식 인사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6개월로 되어있는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한 손실책임기간을 미국처럼 1년으로 늘이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가중시켜야 한다.
은행에 출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이 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출하는 자금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부실기관에 대한 조사권도 없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출자은행에 대한 경영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이 한국예금보험공사에도 조사권을 부여해 최근 특별법에 의해 발족되는 공적자산관리위원회와 함께 관리ㆍ감독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 관리에 대한 권한과 함께 차후에 있을 수 있는 관리실패에 대한 책임도 지워야 한다.
어윤대ㆍ고려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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