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책정된 만큼 집행내역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기 부장판사)는 21일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가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부산지역 16개 구ㆍ군과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한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취소처분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 고양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도모,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될지도 모르는 의혹 해소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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