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인정하고,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도 5% 소득 공제토록 한다. 내년부터 실시될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한다.▦주민등록법 개정안 무인 민원발급기로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작법재해보험법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를 적정 보상하기 위해 특정 농작물을 지정, 피해 규모와 재배 농가수 등을 고려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세법 개정안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내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공해 유발효과가 큰 경유의 가격을 현재 휘발유 가격의 47%에서 2003년7월에 61%에 달하도록 한다. 또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의 10분의 1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 경유 등유 수송용LPG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내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음식점의 면세 요건을 완화, 5인 이상 외국인이 단체로 한국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는 면세혜택 조항을 삭제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고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경우 이를 표시토록 한다. 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과 가공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 및 가공단계별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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