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현재 '인센티브'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 유도수단을 크게 강화,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가 이양하는 교부세를 삭감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재정 패널티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날 지자체 재정운용의 공과에 따라 각각 '재정 인센티브제' '서면 경고제' '재정 패널티제'를 적용해 교부세를 증ㆍ감액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운영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행자부는 27일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을 거친 뒤 내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부세는 중앙정부 세수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해 재정자립을 돕는 자금으로, 패널티에 따른 감액범위는 1회당 원교부세액의 0.1∼2%, 연간 최고 5∼30% 선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맞지 않게 사업에 착수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정액을 줄여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또 매년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 등을 점검하고 '채무운용 전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출연사업 및 10억원이상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면경고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단체장의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등이 서면경고하고 지방교부세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또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인력감축,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8종의 인센티브제를 확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민원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효율화 등 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최인기(崔仁基) 행자부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내년 지방행정의 목표를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기로 하고 내년 SOC 사업예산 5조1,757억여원 중 3조6,230억여원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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