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원 11명 당선무효 예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원 11명 당선무효 예상

입력
2000.12.22 00:00
0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현역 의원 가운데 검찰이 당선무효 예상자로 분류한 의원은 민주당 2명, 한나라당 5명 등 모두 7명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민주당 의원 1명은 가변적인 것으로 분류됐다.

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계류중인 민주당 의원 2명과 한나라당 의원 1명도 중형 선고 예상자로 분류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이 입수한 대검공안부의 '선거법 위반 기소의원 재판 전망' 문건에서 밝혀졌다. 주요 사건에 관한 대검 공안부의 선고 예상 형량은 실제 선고 형량과 대부분 일치한다.

문건은 민주당 김윤식(金允式ㆍ경기 용인을) 의원의 경우 "인원 동원 대가로 98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중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박용호(朴容琥ㆍ인천 서ㆍ강화을) 의원은 500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혐의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 선고 가능성이 높고, 송영길(宋永吉ㆍ인천 계양) 의원은 "명함 배포 등 혐의가 인정되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 가변적인 상태"로 기록돼 있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ㆍ서울 종로) 의원은 "460만원의 기부행위가 인정되고 그동안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는 등 재판부를 자극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됐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ㆍ부산 영도) 김일윤(金一潤ㆍ경북 경주) 김호일(金浩一ㆍ경남 마산합포) 유성근(兪成根ㆍ경기 하남) 의원 등은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계류중인 민주당 김영배(金令培ㆍ서울 양천을) 장정언(張正彦ㆍ제주 북제주)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나라당 최돈웅(崔敦雄ㆍ강원 강릉) 의원도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됐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