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방송인 오미희(42)씨를 폭행,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강모(46ㆍ의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상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오씨가 실수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친 상태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라고 말했던 점등을 보아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7년 3월 오씨와 결혼한 강씨는 98년 8월 오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1심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6월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한 상태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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