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7)씨 금융비리 사건이 20일 검찰의 진씨 기소로 막을 내렸다.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설' 등 갖가지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사건을 진씨의 단순 비리극으로 결론지어 앞으로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공소사실 등 수사결과
진씨의 공소사실은 열린금고ㆍ한스종금ㆍ리젠트종금으로부터 1,300여억원 불법ㆍ부당대출, 한스종금 인수과정 허위공시, 리젠트증권 주가조작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진씨가 지난 4월 한스종금을 단돈 10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인 스위스 프리밧방크 컨소시엄(SPBC)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씨가 거래 상대방인 대한방직과 1,250억원의 대출금 상환유예를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맺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진씨에게 사기 혐의 대신 증권거래법상 허위사실 공시 혐의를 적용했다.
리젠트증권 주가조작과 관련, 진씨와 공범관계인 짐 멜론(43) I리젠트그룹 전 회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기소중지했다.
▲ 풀리지 않은 정ㆍ관계 로비의혹
진씨가 한스종금 퇴출과 불법대출을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진씨측이 불법 대출금중 10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대출금 대부분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됐고 20억원 가량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가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4ㆍ13 총선 직전 정치권에 거액을 뿌렸다는 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음해성이거나 증권가 루머가 확대 재생산된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진씨가 7월부터 금감원과 검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측근인 한스종금 전 사장 신인철(구속)씨와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구속)씨를 통해 구명운동 차원의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단지 김씨 등이 국정원 고위간부 등을 통해 검찰에 범죄혐의를 알아보거나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그러나 진씨의 자금관리를 도맡았던 MCI코리아 이사 김영환씨 등이 해외도피중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지 휴화산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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