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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는 신용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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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는 신용훼손"

입력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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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거부행위는 카드회원들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위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28부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BC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신용을 침해당했다"며 배모씨가 (주)롯데쇼핑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롯데쇼핑은 원고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금융결제 수단이며, 특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결제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법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이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취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신용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피고는 카드 결제를 거부, 원고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카드 사용 장려정책에도 불구, 상당수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 등에 내세워 결제를 거부해 문제가 돼온 터여서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가 '어떤상황에서도 카드결제 거부는 위법'이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 후 "그 동안 수수료 부담등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해온 카드 가맹점들이 판결의 취지를 반드시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지난 1월 대형백화점들이 BC카드사와의 카드수수료 인하 분쟁 끝에 BC카드를 통한 대금결제거부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른 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쇼핑에서 41만 7,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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