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9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규정을 구체적인 처벌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살리는 방안에 합의했다.노사정위가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은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징계 및 해고▦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렵資~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등이며, 위반시 기존대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이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안도 조만간 타협안을 도출,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방침이다.
헌재는 98년 3월 단협 위반시 처벌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에 대해 "처벌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