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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신표지어음, 올해내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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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신표지어음, 올해내 가입을

입력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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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1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매각했다는 고객이 며칠 전 상담요청을 했다. 내년 이후 부동산 경기를 보면서 신도시 지역의 상가 건물에 재투자를 하고 싶은 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1~2년 단기로 투자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다.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일반 서민은 전혀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

세율이 현재의 22%에서 16.5%로 내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반길 입장이다.

그러나 부부 합산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다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혹시라도 세무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세금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당연할 것이다.

6억~7억원 이하의 금융자산가라면 이자 지급년도를 분산하고 비과세 상품에 가족명의로 분산 가입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설령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얼마든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과세 상품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장기이고 3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요즈음과 같이 매일 금융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금융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세후 연 5%의 낮은 금리로 5년 이상 묵혀둔다는 것은 자칫 높은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고 안전한 금융상품에 1년 정도 투자를 한 다음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을 계획이라면 신표지어음이 안성맞춤이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금융소득 8,000만원 초과자는 최고 33~44%의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신표지어음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율 부담도 22%로 낮아지고 투자기간도 1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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