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이미 허가가 난 러브호텔 19개 업소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시는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변경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해 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18일 기흥읍 신갈리 신역동 인근 13개, 양지면 양지리 양지리조트 인근 6개 등 모두 19개의 숙박업소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소는 모두 러브호텔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해 10~12월 사이에 허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착공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한 업체가 신역동 일대에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시가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대다수 업주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사를 하지 않았고 주민반발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자들은 "이미 설계까지 마친 업소들이 적지않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러브호텔건립을 둘러싼 마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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